당사와 협의하여 Outsourcing 도입 분야 확정
현 인원 소속 전환 또는 결원 인원 충원,
Outsourcing 방법 결정
업체간 업무위탁 계약 체결
근로자 대상 고용설명회 개최
근무사원은 사용업체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
2배수로 추천하여, 사용업체에 최종면접 후 채용
근무사원에 대한 업무지시 및 근로감독은 사용업체에서 하며,
근로기준법상의 복리후생, 재해보상 등 인사관리는 파견사 책임
근무사원중 성실하고 능력 있는 우수한 인력은 사용업체에서 요구 시
수습시간 경과 후 전환 배치 가능